농약으로 소나무 640그루 고사시킨 60대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0.18 10:51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불법 훼손했던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60살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표선면 모 농업회사법인 소유 임야와 인접토지에
자생하는 소나무 640그루를
농약으로 고사시켜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법인 대표 63살 김 모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정훈 R로 편집 부탁드립니다. 동일 사건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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