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선거서 돈 봉투 건넨 3명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18 11:4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에 실시된
제주시농협 임원 선거 후보로 출마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80살 강 모 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6백만 원 에서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