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결혼 소식 불만 살인미수 징역 3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23 11:1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자신과 오랫동안 교제해 오던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고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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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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