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범죄 조합장 보석 철회하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23 11:26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보석을 받고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도내 여성단체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성범죄자에게
방어권을 명목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용창 조합장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