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올 연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상을 통한 다른지역으로의 밀입국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사인력을 보강하고
주민신고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X레이 검색차량을 이용해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해서도
불시 검문검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1만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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