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당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양근방 할아버지 등 제주 4.3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29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심 청구인들이 옥살이를 했지만 구속영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청구인들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