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도 내 호객행위 현장 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25 15:15

최근 우도 내
전기차 대여업체들의 과도한 호객행위가
문제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다음주부터 현장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8만 원의 과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도 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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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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