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축주가 무단으로 건축을 증축하며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행정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증축행위는
해마다 3백 건 넘게 적발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도두동의 한 건물입니다.
건물 주의로 철근이 둘러져 있고,
공사 자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건물 주차장 뒤로
면적을 넓히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선을 넘어
무단으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건축주와 행정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법 위반 행위로 보고
건물주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탠드 : 문수희>
"건축주는 무단 증축 행위에 대해 행정으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는 편의를 위해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공사에 들어간 예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게
맘처럼 쉽지 않다 말합니다.
<인터뷰 : 진영상/ 제주시 건축과>
"건물을 짓고 나서 여유(공간)에 대해서 임의대로 증축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저촉됩니다."
최근 3년간 제주시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모두 929 건에 달합니다.
몰라서 혹인 개인의 욕심으로
행해지는 무단 증축.
제주시는 위반 건축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