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비리 공무원 유죄 확정…3명 당연퇴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26 13:07

KCTV의 단독 보도로 시작됐던
교량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제주도 소속 공무원 8명 가운데
상고에 나섰던 5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6급 공무원 48살 김 모 피고인은
징역 3년10월에 벌금 8천만 원,
또 다른 5급 현직 공무원 59살 김 모 피고인은
징역 3년에 벌금 8천만 원,
6급 공무원 52살 좌 모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 원이 확정돼
공무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한편, 도내 전현직 공무원 8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제주시 한북교와 와호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밀어주고
대가를 받아 챙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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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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