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석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0.28 10:08

경찰이
다음달부터 석달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을 선정해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20 ~ 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과 면허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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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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