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중국인 집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29 12:2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8월 서귀포시 자신의 숙소에서
다른 중국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9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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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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