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관광공사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관광공사 사업예산에서
간담회 명목 등으로 책정된 예산 가운데
120만 원 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관광공사 간부 오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오 씨가 권한에 벗어난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