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 연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48살 차 모 씨를 입건하고
브로커 총책 34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실손 보험에 가입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액 보험금으로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며
시술 비용을 2배 정도 부풀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모두 72회에 걸쳐
보험금 8억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이 있으면
별도의 심사과정없이
실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