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 상해·음주운전 중국인 '집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31 11:04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 모 카페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가게내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지난 4월에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0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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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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