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불법훼손지에 대한 불명확한 원상복구 지침과 관련해
제주도와 검찰이 이를 구체화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불법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만들어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산지 전용지 원상복구에 따른
조림수종과 방법 등 원상복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치과
규모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건축 인허가 부서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원상복구 이후
5년동안 매년 복구 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조림과 같은 보완조치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