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동포 살해 중국인 징역 15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1 14:1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 32살 짱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중국인 30살 리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을 도운 나머지 일행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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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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