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SNS 게재 40대 여성 2명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1 14:28

제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각각 특정 도지사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와 여러사람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47살 여성 A씨와
49살 여성 B씨를 기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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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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