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지사에 대해
전체 5건의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2건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해서는
원 지사와 부인이 회원권을 사용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