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절도행각 중국인 일당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2 11:0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시 노형동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서류가방을 훔치는가 하면
주택에 침입해
6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중국인 36살 이 모 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제주에 머물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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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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