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염문설' 퍼트린 30대 여성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2 13:00

제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원희룡 후보와 모 여성 국회의원의 염문설과 함께
최측근이
골프 성관광을 주도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계정 4곳에 올린
33살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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