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 단속…처벌도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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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야간은 물론 낮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게는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신제주 로터리.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20대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싱크 : 경찰>
"한번 더 해봅니다. 더더더더더. 됐습니다."


맥주 2잔 밖에 먹지 않았다고 변병해보지만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적이 있는 이 운전자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싱크 : 음주단속 경찰>
"대리가 안왔어요? (네. 대리가 안와서...) 집이 가까워서?"


또 다른 시내 도로.

이번에는 손님을 태운 대리기사가
음준운전으로 적발됩니다.

<싱크 : 음주단속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더"

새벽에 일을 끝내고 소주 한병을 마셨다지만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0%.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석달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매주 금요일 단속 지점을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확대하고
낮시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경찰>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근절하고
특히 재범 의지를 차단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슈퍼체인지///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브릿지 문수희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단속과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도내에서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5천여명.

최근 3년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천 8백여명이 다치고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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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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