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주정차 단속 보조 업무 담당 기간제 직원들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간제 직원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을 위한 근무평정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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