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마을 도로 폐쇄 '주민 갈등'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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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마을 도로로 사용돼 온 길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로 편입된 땅인데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나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이호테우해변과 마을을 잇는 길입니다.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된 이곳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차량 통행도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로 편입됐지만,
보상도 지적 정리도 안 된 사유지로 남으면서
토지주가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 변미루>
"도로에는 이렇게 지적 측량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토지주는 다음 달까지 도로 포장을 철거할 것을 제주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주는 이미 제주시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 철거도 가능한 상황.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를 막으면 통행은 물론이고
상가 영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민 30여명은 건축허가를 불허해달라며
제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차수민 / 인근 상인>
"전 재산을 가지고 (숙박업을) 시작했는데. 저 길이 막힌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버리고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인터뷰 : 강택근 / 이호1동 3통장>
"그 도로를 70여년 동안 사용했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원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차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도로인데 지적상 사유지인
미불용지는 도내 9만1천 필지로 추산되며
보상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사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액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도로라는 것을) 인정을 안해주죠. 행정이 불리합니다.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해봐야죠."


땅값 상승에 따른 토지 분쟁이 계속되면서
주민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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