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를 세워놨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같은 충전 방해 행위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충전도 안 하면서 버젓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 안내판도 있으나 마납니다.
다른 운전자들은 불만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 고창배 / 전기차 운전자>
"볼 일 보러 가서 전화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충전하려고 하는데 선이 짧아서 못하고 다른 데로 이동한 적도 많았고, 불편했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두 달 만에 제주에서는 62건의
충전 방해 행위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거나
적치물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하지 않거나
급속충전 후 2시간이 지나도록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 박영수 / 제주도 전기차산업팀장>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소유한 분이 충전하려고 하니 일반 차량들이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단속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