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 없이 신생아 사진 올려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1.11 13:12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가족 동의 없이
모 산부인과에서 촬영한
신생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스튜디오 업체와 사진사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가족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고, 이후 삭제 요청에도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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