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담배연기 '자욱'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1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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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양심 흡연자들 탓에
학교 주변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의 보돕니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입니다.

길을 가던 남성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웁니다.

희뿌연 연기를 한참 내뿜더니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그대로 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흡연자가 나타납니다.

절대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있으나마납니다.

<스탠딩 : 변미루>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흡연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얌체 흡연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인터뷰 : 김지환 / 인근 주민>
"(그런 사람들 보면) 혐오감을 느끼죠.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건 전혀 없고, 자기만의 입장에서 행동하니까."

제주도는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공원, 해수욕장 등 82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에서 적발한 건 단 1건.

신고를 받더라도 현장 적발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신고 받고 가면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담배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어른들의 비양심 흡연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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