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지난 5년동안 6배나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위반 운전자들의 변명도 각양 각색입니다.
단속 현장을 변미루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에
아무런 장애인 표지가 없습니다.
한참을 자리만 차지하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뒤늦게 나타난 운전자는 적반하장입니다.
<인터뷰 : 불법주차 운전자>
"제주시가 무슨 관계 있어. 필요 없어. (장애인 주차증을) 꼭 시에서만 받아야 되나. 내가 걷기 불편해서 그러는데. 사람들 다 알아."
이번에는 렌터카 한 대가
2개 주차면을 가로질러 세워져 있습니다.
황급히 나타난 운전자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인터뷰 : 불법주차 운전자>
"(식당에) 뭐 말하고 나오려고 해서. 지금 5초 10초 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차량으로 장애인 구역의 진입로를 가로막거나
적치물이 주차를 방해하는 일도 부지기수.
<싱크 : 변종호 /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기획부장>
"장애인 주차공간 내에 이런 적치물이 있으면 위법입니다."
안내판에도 규정과 달리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장애인 주차구역이 생긴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얌체 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시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2013년 719건에서 2017년 4천425건으로 6배 늘었고,
올해도 4천585건으로 지난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일제 점검에 맞춰
제주시가 집중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주·정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으로
적발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한성순 / 제주시 장애인재활팀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해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생기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