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19 10:3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무사증을 통해 들어온 후
제주를 무단이탈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체류 중국인 36살 리 모 피고인과
또 다른 불법체류 중국인 52살 쉬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공문서까지 위조해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제 범행이 성공하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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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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