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1.22 11:25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지난 근로장애인 입니다.

보조금은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로장애인 인건비로만 집행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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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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