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일당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3 11:0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보조금 사업으로 식재료 가공시설을 교체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서귀포시 모 초콜릿 제조업체 운영자 65살 석 모 피고인과
대표이사 53살 홍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설비업체 운영자 4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세금 낭비를 가져오는 데다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