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화로 모바일 게임비 결제 4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9 16:2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작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해
2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소액결제를 한
43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수 백 차례에 이르렀고
아직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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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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