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술병 던지며 특수 상해 4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07 10:5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서귀동 모 주점에서
술병을 던지며 종업원을 다치게 한
42살 안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도구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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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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