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지지 인쇄물 게시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7 11:0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5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출입구 등 7곳에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출력해 불법 게시한
55살 윤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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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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