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제주도 현직 고위 공무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제주도 소속 4급 공무원 김 모 서기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업자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업자들이 김 씨에게 화북공업단지 이전 문제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지만
직무연관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