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300억 대 국고 반환소송 항소심 패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20 18:10

300억 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로
감사원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326억 원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며 관련부처에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될 경우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고보조금을 국토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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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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