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완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2.26 11:32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현재 만 19살 이상 29살 이하에서
만 34살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그리고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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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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