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달살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기숙박업체 가운데 절반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 살기 장기 숙박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30 곳이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한달살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