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한달 살기 열풍을 타고
불법숙박 시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시설을 선택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대로된 한달 살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현명하고 꼼꼼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구좌읍 한 펜션입니다.
얼마전 이 펜션에서
한달 살기를 하기 위해
결제를 마친 한 30대 남성 A씨.
이용 날짜보다
몇달전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펜션은 환불은 불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또다른 구좌읍 타운하우스.
이 타운하우스는
숙박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채
한달살기 장기 숙박업을 운영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에 한달살기 열풍에 편승해
불법 숙박업이 난립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숙박 서비스 불만 사례는
지난 2015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에는 배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도 15건의
장기숙박 서비스 불만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잇따르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있는
장기숙박 업소 절반 이상이
등록도 하지 않은채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숙박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환불 규정을 제멋대로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
"한달살기 숙박 업체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차이가 있고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나중에 소비자와 숙박업체 사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 전 숙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환급 정책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달살기 열풍에 힘입어
우후죽순 늘고 있는 장기숙박 업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보다 현명하고 꼼꼼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