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펌프교체 공사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와
현장대리인 54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업전 가스 확인과 환기 작업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수 중계펌프장에서 압송관을 교체작업 도중
현장 감독 공무원 46살 부 모 씨가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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