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
서귀포 지역 임야 4만 4천 제곱미터를
5개 필지로 쪼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법무사 등 7명과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은 물론
분할등기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몇 가지 추측만을 근거로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