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 봉쇄 부당"…대법, 강정 주민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02 15:49

지난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정마을 주민들이
7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출항하려는 카약을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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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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