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기획] 비닐봉투 금지…현장은 외면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1.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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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트 등 대형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상제공이 이뤄지기도 하고,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투명한 속비닐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자 직원이 비닐봉투를 건넵니다.

<싱크 : 마트 관계자>
“(비닐봉투 얼마인가요?) 60원입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장에선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상 제공이 이뤄지고 있고,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투명한 속비닐을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싱크 : 마트 관계자>
“지자체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은 것도 없고, 방송 보고 알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고 있는거 소진해야 하니까."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 마트 이용객>
"(물건 담는) 가방을 잊어버리고 왔을 때, 장보고 싶은데 비닐봉투를 안 팔면 담을 데가 없잖아요."


<인터뷰 : 정연주 / 제주시 연동>
"바구니를 항상 준비해서 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공짜로 뜯어갈 수 있는 속비닐이 있어서 거기에 담아서 다니거든요."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가 넘는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서 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모가 큰 마트를 중심으로 규제가 시작됐지만
아직 편의점과 전통시장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오는 3월 말까지 현장 계도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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