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친구 들이받은 중국인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08 16:4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중국인 유학생 한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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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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