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정치자금법 '유죄' 법정구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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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돈을 받아 민간인에게 건네주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고
정치자금법을 확대 해석한 강경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내용의 주요내용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과
현 전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민간인 조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그대로입니다.

조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2천 950만원이 추징됐습니다.

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 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고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은
현광식 전 실장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조 모 피고인에게 건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임을 주장하는
현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에서부터
도지사 비서실장까지 행적을 봤을 때
정치인으로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피고인에게 넘어간 자금에 대해서도
단순히 도와준 차원일 뿐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는 현 전 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피고인이
현 전 실장에게 넘겨준 내용과 과정이
대가성이 인정되며
일종의 정치활동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정치자금법을 확대 해석한 측면이 강하며
여전히 여러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구속이라는 결정 또한 강경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현재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위반사건 담당이고
오는 21일 결심공판과
다음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미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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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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