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가짜 난민 신청 도운 일당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1 10:4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중국인 11명에 대한 가짜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운영을 저해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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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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