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3년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5 10:5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과거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36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신감정 결과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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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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