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엉터리 공직자 무더기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17 10:45

재산신고를 엉터리로 한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를 벌여
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58명에 대해 경고 또는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재산신고를 축소한 사례이며
일부는 채무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통해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