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음주 뺑소니 30대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0 13:2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제주도내 술집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288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지난해에는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짧은 기간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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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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