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추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제주도지사로 한정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제주도교육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교육부가 정하는
교원 정원의 10%를 제주도교육감이 증원할 수 있는 내용과
관광진흥기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8가지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