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민주노총 간부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2 12:5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3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를 막고
2015년에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간부
50살 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채증 영상 사본은 원본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행정대집행 방해 역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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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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